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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 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목돈 마련 지원 - 10만원 씩 저축하면 3년 후 1440~2314만원
  • 기사등록 2020-07-07 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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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인 강북구에 검주하는 김 모 씨(20)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올해 동 주민센터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소개받아 가입했다. 3년 간 10만원 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을 신규 모집한다.


올해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한 바 있다. 1,334명이 신청해 832명이 선정돼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돼 6월 기준 총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금)로 올해 마지막이며,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오는 15일(수)까지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강북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이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4∼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도 가입할 수 없다.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역시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이 안 된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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