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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 저축액 100% 추가적립, 주민센터서 접수 -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만18~34세 근로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20-06-30 2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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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년통장 약정식에 참석한 청년들이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오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시가 근로 청년들의 저축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3000명을 모집하는 청년통장에 강북구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다.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에 1만 5,542명이 지원, 5.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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