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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자치회 확대 앞두고 공청회 마련 - 내년 전동 확대 앞두고 조례 개정 전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19-05-14 1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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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가 내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쌍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등 6개 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2020년까지 14개 전동으로 확대 할 계획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서울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지난 4월 30일 구청 자운봉홀에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범실시 문구 삭제 △자치부회장 및 위원 예비자 인원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확대 △간사 및 감사의 외부 선임 조항 마련 △전체 회의 진행시 구의원 참여 및 의견제시 △민관협력 필요사항 규정 등이다.


전용일 자치마을과장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최종흠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좌장으로 이영기 도봉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이인숙 한국자치학교 이사, 송지현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부단장, 이춘길 방학3동 주민자치회 회장, 유기훈 도봉구의회 의원 등이 관련 발표를 한 뒤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나눴다.


관련 토론 중 특히 구의원의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자 사이에 첨예한 논리 다툼이 이어졌다.


또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선거법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과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간사 인원 및 보수 확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주민자치회 임원과 중간 지원조직의 피로 누적에 대한 해소방안 및 보상체계,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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