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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5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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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며, 동승자 중 어린이ㆍ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까지 부과한다. 다만, 택시ㆍ버스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된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한다. 다만, 처벌조항은 없다.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서 주ㆍ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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