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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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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폐회한 노원구의회 임시회 모습.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6일 12일간의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임시회 첫 날인 2월23일에는 마은주 의원의 “노후공동주택사업 용역 타당성 문제점”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다.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각종안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6일 제2차 본회의세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모두  원안가결 처리 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대표 김미영 의원,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였다. 4명의 위원들은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동의안 5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구청장발의 조례안 1건, 운영위원회 발의 2건 등 총11건이다.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관한 조례안(마은주 의원)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최윤남,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의원)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정비구역(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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