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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6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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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속성, 안정성, 균형성 모두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의 개정을 국민권익위가 앞장서서 바꾸고 있다”면서 “청렴 방파제에 금이 가고 있다. 그럼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에 농축산물만 해당되나. 중소기업들은 어떡할 거고, 식당들도 식사 상한액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면서 “농가만 보호받으면 식당이나 기업들이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냐’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다. 시장은 적응하는데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가액 조정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낳는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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