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13 11:33:01
  • 수정 2016-06-15 14:44:24
기사수정

                                                              경위 한 인 수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수입차 및 대형차량 증가 그리고 자동차 실내외 인테리어의 유행으로 인해 앞 · 옆유리를 진한 검정색으로 썬팅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썬팅은 뜨거운 햇볕과 눈부심을 막고 차량 운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외관의 멋을 추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썬팅 필름 제조기술의 발달로 열차단은 물론이고 적외선, 자외선에 전자파까지 차단을 해 차량 탑승자의 신체등을 보호 해주는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차량썬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짙은 썬팅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장 제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낮을수록 유리창의 색이 짙어짐)이 앞면 유리는 최소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최소 40%미만으로 운전금지”라는 썬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시 썬팅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항목에서 제외하여 법 규정을 지키는 차량이 점점 줄고 있다.

 

 

「2016년 5. 31. 조선일보. 썬팅 車정기검사서 없애, 불법 방치한 정부」보도
짙은 썬팅 차량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올 때 어두운 터널주행 또는 야간 주행시에는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며 상당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 중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짙은 썬팅은 한밤 썬글라스를 끼고 깜깜이 운전하는 격이다.

 

 

 

자동차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거나 사람이 뛰어들 경우 이를 알아채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30%이상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썬팅차량 돌발 상황 대처능력은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

 

 

썬팅의 기능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앞서 언급 하였듯이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에게 햇볕을 막아 눈부심을 방지하고 적 · 자외선을 막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교통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3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