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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3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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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채미경 경사(왼쪽)가 도봉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받았다.

도봉소방서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경찰관(도봉경찰서 채미경 경사)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지난 6월 28일 본서에서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심장을 구한 사람)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채미경 경사는 철인3종 동호회 회원들 가운데 운동중에 의식이 없고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환자를 발견한 후 구급대원 도착전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환자는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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