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일정의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333회 임시회에서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3번의 현장 의정을 소화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성민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성민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26일과 27일 333회 임시회에서 위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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