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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시·구·경찰청 합동 등·하교시간 통학로 안전 확보
  • 기사등록 2024-03-05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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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경찰청이 합동으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화)까지 7일간 시·구·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된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022년 14만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만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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