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강북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강북구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관리소가 취약계층 주거지 내 집수리, 제설 등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생활시설 관리,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심재억 의원은 2022년 8월 본 조례를 준비해 발의하려 했지만 당시 강북구의 제반 여건상 발의가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심 의원은 서울시 마을관리소 조례안 폐지 당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돼야 한다’는 폐지안 취지를 반영해 조례안 내용을 정비해 다시 발의를 준비해왔다.
심재억 의원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돼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마을관리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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