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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16일까지 자치구·전문기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점검
  • 기사등록 2024-02-06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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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오는 16일(금)까지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팀이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살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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