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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244·쌍문2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 - 진희선 본부장,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 기사등록 2017-03-20 14:56:42
  • 수정 2017-03-21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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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시장 박원순)은 지난 15일 열린 5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35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고시를 거쳐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시장은 일몰기간이 경과 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의견조사(해체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 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이번 직권해제고시 예정 구역은 창5동 244(행위제한해제)·석관1(정비사업중단)·쌍문2·종암3·장위8·장위9·장위11·월곡4(이상 토지 등 소유자 1/3이상 요청) 등 35개 구역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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