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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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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도봉지사장(김화영)


지난 7월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 10명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4년(‘09~‘23.6월까지)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간 비용은 약 3조4,300억 원이지만, 징수는 6.7%(2,282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환수결정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하루 6억3000만원(연 2,3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에 따라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공단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병원을 폐쇄하고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로 실질적 환수는 더욱 어렵게 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운영 중이나 2명의 인력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면허대여 악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음)이고, 지자체 또한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식품·공중위생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 및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 및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불법적인 환자유치·과잉진료·보험사기·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방지함으로써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시설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약 3조4,300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면 된다. 업무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며, 제반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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