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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7 18:50:07
  • 수정 2016-05-17 1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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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 그 중에서도 음식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 부정·불량식품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다. 강북경찰서도 꾸준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16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노인상대 떳다방, 단체 급식비리, 인터넷 불량식품 유통을 선정하여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불량식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유형에는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불법 도축과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나 포장,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고 재사용한 식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제품의 성분(함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을 속인 식품, 성분·영양가·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등등이다.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파수꾼 앱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우리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이자 행복이 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의 감시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로 불량식품 근절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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