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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월까지 금연구역·시설 합동 조사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2-09-27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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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의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금연단속원·지도원이 속한 3인1조 4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및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 준수 사항 미 이행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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