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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 중단 - 압축하면 45kg달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위험 - 50리터 13kg, 75리터 19kg 등 배출 무게도 제한
  • 기사등록 2020-08-04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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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해 생활폐기물용은 5·10·20·30·50·75리터만 공급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7월 31일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공급을 중단했다. 또,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량제 봉투 규격별 배출량도 제한한다.


그동안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환경미화원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압축해 담을 경우, 환경부 지침에 의한 무게 제한 25kg를 넘어 45kg 안팎까지 늘어나며 이동 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의원 발의에 의해 일부 개정함으로써 100리터 규격을 폐지했다.


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에 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50리터 13kg, 75리터 19kg 등 봉투 규격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무게상한도 신설했다.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100리터 봉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용 5·10·20·30·50·75리터 ▲재사용 10·20리터 ▲음식물용 1·2·3·5리터 ▲특수규격 20·50리터의 규격봉투를 생산하게 된다. 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급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인한 폐기물 매립·소각량 감축과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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