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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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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1. 왜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해야 하나?


⇒ 비닐의 경우 택배·배달 문화 발달 등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이 가장 낮다.  또, 음식물 등의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타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커피 믹스 같은 작은 비닐류의 경우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색 구분 없이 배출되고 있고,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2. 단독주택은 비닐과 페트병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


⇒ 비닐은 색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면 된다.


⇒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 단독주택에서는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하면 된다.


3. 아파트에서는 비닐과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닐은 기존과 같이 색상·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 배출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 페트병은 기존의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버릴 때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라벨지를 제거해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4. (단독주택)목요일에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해도 되나?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목요일(목요일이 배출요일이 아닐 경우 금요일)에만 비닐과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다.


⇒ 기타 다른 재활용품(유리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등)은 목요일(또는 금요일)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하면 된다.


⇒ 목요일(또는 금요일)에 비닐 및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타 품목과 혼합배출 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 요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일 배출·수거 지역에서는 이틀 뒤 수거 될 수 있다.


5. (단독주택)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전용봉투를 지급 받았다. 유색 페트병도 같이 버려도 되나? 추가로 어디에서 더 살 수 있나?


⇒ 지급 받은 봉투는 환경부에서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듯이 음료·생수용의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배출이 가능하다.


⇒ 갈색 맥주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시범사업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없으며, 목(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배출 요일에 타 품목과 함께 배출해야 한다.


⇒ 본 전용봉투는 시범사업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가 구매할 수 없으며, 일정 수량 지급 후 추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6. (단독주택)요일제에 대해 잘 몰라 평소대로 배출했더니, 수거해 가지 않았다. 너무 지저분한데 그냥 치워주면 안되나?


⇒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요일제 또는 분리배출 방법 미준수 시 미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이 접수되어도 기동반에 의한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 다만, 제도 정착 전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 진행하면 된다.


7. (단독주택)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수 배출에 대해 미수거만 진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이 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8. (상가)작은 사업장도 분리배출 요일제 해당이 되나?


⇒ 자치구에서 공공수거하는 음식점, 카페 등의 상가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준수해야 한다.
 
9.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


⇒ 크기가 작아서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를 포함해, 라면, 과자, 검정비닐봉투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이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면 된다.


10.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와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나?


⇒ 페트병의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지와 뚜껑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맞다.


⇒ 하지만, 개인이 뚜껑 고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중차이로 쉽게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해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하면 된다.


⇒ 라벨지는 제거해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11. 색깔이 있지만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 특정 음료수처럼 투명하지만 색이 있는 경우 유색 페트병으로 간주하고,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과 구분해 타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하면 된다.


⇒ 유색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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