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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다 - 2개월 간 시범운영…초기 등기우편도 병행
  • 기사등록 2020-03-03 2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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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화면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해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도봉구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 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기우편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이에 대한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2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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