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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 부여 - 점용허가 가게 대상...주민 편의성 확대 기대 - “도봉로 347-2 구두수선 가게 근처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 기사등록 2019-08-13 2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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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점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다.



거리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에 거리가게(노점)가 있다면 쉽게 위치를 알려 줄 수 있게 됐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관내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거리가게’는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점용허가를 받고 도로 상에 설치·운영하는 판매시설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거리가게는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임시적으로 인근 건물주소를 빌려 사용해 왔다.


강북구는 7월 말 관내 거리가게 48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강북구는 현장을 방문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조사했다. 주소는 다른 건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접건물의 주소에 부번을 붙인 형태로 부여했다.


강북구는 이번 주소 부여로 인해 거리가게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자는 우편물·택배 등의 수령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은 거리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리가게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거리가게에 주소가 생겨 구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리가게 도로명주소에 관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901-660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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