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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2 1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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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4미만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사진 등의 ·신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어 실종 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공식명칭이 ‘실종아동등사전등록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글의 제목을 실종‘지적장애인’사전등록제라고 붙인 데에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8월 13일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에는 ‘장애인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북구 번동에서 엄마가 잠시 가방을 찾느라 다른 방을 뒤지는 사이 집을 나온 이 아이는 섭씨 36도인 더운 날씨에 혼자 길거리를 헤매다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견되어 다행히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부모를 찾는 일에 지구대경찰관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문제는 ‘실종아동등사전등록제’에 관한 그동안의 경찰청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아동(18.8%)의 경우 사전등록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지적장애인(8.9%)과 치매환자(0.9%)의 경우 그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다. 위 사례의 지적장애인의 부모들도 사전등록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인 어린 딸을 잃고 거리를 헤매었던 부모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을 생각하며 실종‘지적장애인’등사전등록제(?)에 대해 세상의 모든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알려 드리고 싶다.


◆ 실종아동등사전등록제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1. pc :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신청(www.safe182.go.kr)
2.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가족관계입증서류 지참)
3. 모바일 : 모바일웹 신청(m.safe182.go.kr)
※ 지문등록 외 모든 정보는 인터넷, 모바일로 입력 가능하지만 지문
등록은 직접방문(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하시고 가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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