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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의회 중 서울시 최초 의원연수조례 제정 - 구본승 의원,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
  • 기사등록 2019-02-19 2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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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구의원의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8일에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에서 구의원의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위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북구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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