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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 이자소득 상위1% 1200만원, 하위50% 1000원 그쳐 - 유승희 국회의원, ‘부유세’ 공론화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19-02-19 2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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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유승희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는데, 상위1%가 23%, 상위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50%는 5%에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1%가 61%, 상위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갔다.


이자소득은 13.8조원이었는데, 상위0.1% 5만여 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000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 의원은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 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에 주목하면서,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의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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