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가 기해년 첫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3건의 내용은 어르신 지원, 의회 상임위 소관 사항 정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3개 안건은 제284회 임시회서 원안가결 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어르신 권익신장 등 노인지회 지원 근거 마련
이경숙 의원(창1·4·5동)은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을 규정하고,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까지 규정했다. 또 예산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지회에 교부한 보조금 사용 결과 보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경숙 의원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행정조직 개편 의회 상임위 소관 정비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개정했다.
‘도봉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해 도봉구의회에 출석해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도 포함됐다.
이영숙 의원은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정비가 필요했다.”며, “2017년 4월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 소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필요사항 규정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해 고령운전자가 될 경우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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