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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재정지원금 서울시 관리·감독 의무 강화 - 송아량 시의원,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19-02-13 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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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 감독 의무,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규정을 명문화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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