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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년 일자리·지역경제 활성 두 토끼 잡는다” - 구본승·이용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공동 발의
  • 기사등록 2019-02-13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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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강북구의원(좌), 이용균 강북구의원(우)

 

강북구의회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고 강북구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대에서 보류 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구본승·이용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교육·채용 행사 등 알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또, 고용노동부, 서울일자리센터 및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해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청장은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본승·이용균 의원은 “지난 7대 구의회에서 보류돼 자동 폐기됐던 조례를 8대 구의회 들어서 발의해 제정했기에 더욱 기쁘다.”며, “조례가 잘 이행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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