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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위증’ 혐의 고발 검토
  • 기사등록 2019-02-05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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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유치원관련 3개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3법, 일명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3법’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 8가지 사안에 대해 위증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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