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05 22:46:22
기사수정


▲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위해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강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최저임금계산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 계약서 작성 등 복지시설과 관계된 기관 및 단체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겸수 ,실무위원장 박용옥) 노동ㆍ고용ㆍ자활분과 주최로 복지시설 내의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강의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열린 특강은 노무법인 신명의 조월출 대표가 맡아 120분 간 진행했다.


특강에는 각 복지시설 기관과 단체 노무와 인사를 담당하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박용옥 위원장은 “달라진 법을 빠르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특강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79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