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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9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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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봉구 곳곳에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허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댔다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 지역이 단속 지역이란 것을 알게 되는 주민들도 많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단속되기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알려준다.


문자 메시지 통보 후 10여 분의 배차 간격을 두고 2차 촬영을 해 계속 주정차가 된 경우 단속을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어 도봉구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신청 차량이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구에서는 도봉구민 차량도 신청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서비스 구는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단속 문자 알림은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차량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에 의한 신고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알람 없이 즉시 단속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또,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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