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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위원 기자회견〉 - 강북구의회 보조금 “끝까지 주시하겠다” - 체육회사무국 보조금 부정수급 추적할 것
  • 기사등록 2019-01-15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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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이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행정사무특위의 강북체육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특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북체육회측의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위 활동을 마친 서승목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북구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해 “강북구의회 차원에서 특위 조사를 계기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위 조사 내용을 근거로 강북구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고 강북구 보조금 집행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위 당사자를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으로 한정했다. 특위 조사가 벌어질 당시 비위대상이 강북구체육회였던 점에 비해 ‘사무국’으로 좁혀 특정함으로써 ‘싸움’의 대상을 좁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강북구체육회 예산 삭감을 특위 활동과 연결 짓는 강북구체육회의 대응에 특위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강북구에서 지급되는 행정직과 지도자들의 수당 등 사무국 인건비는 그대로 있다며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아예 못하게 됐다는 사무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위는 “사무국은 체육회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30여개 종목별 협회의 행사 지원과 강북구의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라며,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찾아가는 서비스 수당 부정수급 의심 사례 등 사무국이 직접 집행한 사업에서 부정수급 의혹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와 찾아가는 서비스 출장업무 일지를 대조해 본 결과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인물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했다는 기록이 수차례 발견됐다.”며, “129회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말해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단순화했다. 강북구체육회 측은 특위를 앞두고 일지 작성 지침이 없어 급하게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위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자료제출 요구로 차량운행일지를 며칠 밤을 세워가며 허위로 작성했다.”, “찾아가는 서비스 출장업무 일지는 직원의 수당을 보존하기 위한 서류상 기록일 뿐”이라는 특위 조사 시 사무국의 참고인 진술에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봤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제공 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만약 출장업무 일지까지 허위로 작성됐다면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과도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차량운행일지를 허위 작성했다는 진술을 체육 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을 덮기 위한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문제도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보조금 집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업무 일지 확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특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강북구에서 강북구체육회에 발송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유의사항 통보’, ‘강북구체육회 운영비 지방보조금 교부 통보(1월분)’, ‘2017년 강북구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통보’ 공문을 제시했다.


특위는 공문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과 대상, 방법, 정산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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