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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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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前도시계획관리위원장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구역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했다. 또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눙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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