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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2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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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궁화클럽 채수창 대표 등이 울산경찰청을 지난 22일 예방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무궁화클럽 채수창, 조규수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함께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내용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경찰무궁화클럽과 울산경찰청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채수창 공동대표는 “수사권조정의 본질적 의미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인권의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된 채 검경만이 모여 수사권 나누어먹기 만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조규수 공동대표는 “이번 수사권조정은 낙제점이다. 검찰 적폐를 청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울산청 소속 직원들에게 “법치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지난 6.21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는 경찰과 검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인정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공식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검찰의 직접적 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경찰무궁화클럽은 곧 있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수사권조정 법제화 국면에 ‘이명박 정권 당시 해직 경찰관 복직, 경찰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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