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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다음달까지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중점’ 기간 - 20억원 이상 징수 목표…지방세 체납 정리 징수반 구성 등
  • 기사등록 2018-06-18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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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다음달까지 ‘2018년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고, 지난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37.1억 원 중 20억 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강화한다. 또한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특별징수(지방소득세)불이행자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한다.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실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방송과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 부착 등을 독려하고 있다.


구청은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 세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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