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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 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 등
  • 기사등록 2018-06-18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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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은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994필지에 대한 열람 및 심의결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 ‘일사편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 27일 이내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청은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사전예약(방문, 유선)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운영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현장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02-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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