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자회견> 이동진 후보,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 전면 부인 - 토론방송서 의혹 공표한 이재범 후보 조사의뢰 - 제보자와 언론사 상대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도
  • 기사등록 2018-06-06 12:46:31
  • 수정 2018-06-06 12:46:58
기사수정


▲ 더불어 민주당 도봉구청장 이동진 예비후보 선거캠프(김낙준 대변인)기자회견.

이동진 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의 김낙준 대변인은 지난 5일 오후 17시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봉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일 열린 도봉구청장 후보 토론회 녹화방송도중 자유한국당 이재범후보가 공표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비방이라며 전면부인했다. 당시 이재범 후보는 베타뉴스의 지난 4월25일자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이동진 후보를 도운 장모씨가 이동진후보가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낮은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해당 비용인 6200여만원을 이동진후보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녹화방송은 6일 방송된다.


장씨는 그러나 당시 이동진 후보측의 반박을 받은 후‘베타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제보자의 의도와 달리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장씨는 다시 마음을 바꿔 이번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6월 1일 창동역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장씨는 이와 관련 별도로 이동진 후보를 상대로 비용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동진 후보는“이재범후보가 당시 직접 기자들에게 전화로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했으며,여러 기자들로부터 직접 이재범 후보로부터 참여요청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이동진 후보측“정책 대결아닌 네거티브 흑색선거 전락 유감”


이동진 후보측은“장씨는 이동진후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선거운동이 개시되자마자 상대후보의 도움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만큼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진 후보측은 또“2014년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선거회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당시 신고된 선거회계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장씨에 대한 고발장과 증빙자료로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진 후보측은 특히“자유한국당 이재범후보가 장씨의 기자회견을 비밀리에 주선한 자리에 신창용 전 도봉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기자회견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 전략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장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재범 후보가 토론 방송에서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진 후보측은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회에서 허위의 기사와 주장을 발언했다면서 이재범 후보에 대하여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이동진 후보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이동진 후보가 제시한 증빙 및 반박자료


장씨가 이동진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소에 따르면 이동진에게 금 62,108,000원을 지급하라면서 “이동진이 2014. 4. 경 자신의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현수막 설치공사 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3자를 시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51,348,000원이 소요되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동진 후보측은“장씨는 허위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놓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금액지급 내역을 밝혔다.

 

 

◆ 이동진 후보측은 “따라서 2014. 4.에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내용은 장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실질적인 비용을실제 공사한 사람들로부터 받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진 후보측은“장씨는 2014. 6.경 이동진후보가 쌍문동에서 창동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포장이사 및 목재화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요청하였고, 2,19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동진 후보가 이사한 날짜는 2012. 9 .13. 로서 당시 이사비용은 이후보의 아내가 장씨에게 현금으로 당일 지급했으며 장씨는 이를 이사업체에 전달했고 공사비용은 2012. 12. 16. 장씨에게 온라인입금한 만큼 장씨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했다.


◆ 이동진 후보측은 또“장씨가 2014.8. 경 이 후보의 장모 명의 면목동 면목시장 2층집 내·외부보수공사를 해주고 비용으로 8,57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장모 소유의 동대문구 면목동 103-24 주택은 2011. 8. 15에 이미 토지와 건물을 매도 한 이후 2012. 9 13이 후보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2014. 8. 경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후보측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824만여원의 금융거래서를 제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59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