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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6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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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28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립 5년 전후를 맞아 창업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주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용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10% 범위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기업 숫자가 많지 않았다.


실제 2018년 4월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투자금액은 1,755억원으로 수혜기업은 153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를 기금재산의 10% 범위에서 20%로 조정, 투자한도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3,676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혁신기업과 청년창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김선동 의원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기술력을 가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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