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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6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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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은 저소득 주민들의 사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제2차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내 자립ㆍ자활능력을 갖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재산세 연 20만 원이하 납세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여만 한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므로 정기소득이 없거나 신용 5등급 이하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이율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의 상행위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천재지변ㆍ화재 등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구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6월 15일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규모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091-28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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