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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2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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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종합병원 화재용 방독면 현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에 화재용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30곳은 병상 수에 비하여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여러 화재 사고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원인이 스프링쿨러 등 자동 소화시설 작동 미비, 방화벽 및 비상통로 차단, 가연성 자재 사용, 관계자 등 초동대처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진주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병원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화재 사고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 내 화재 사고는 환자들을 이송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화재 발생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최근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등의 소화시설 설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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