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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주민소득지원 3천만 이하,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이하
  • 기사등록 2018-05-01 2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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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안내문

노원구청(구청장 권한대행 박문규)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구청은 지역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천만원 이하를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를 적용한다. 구청은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청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원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은데 구에서 추진하는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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