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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5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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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이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면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고 당부한데 대해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박용진의원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을 위한 맞춤특혜인 보험업감독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금산분리를 실현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 및 과징금 징수하라고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건을 계기로 드러난 금융실명법의 허점을 메우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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