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25 21:36:13
기사수정

노원구청(구청장 권한대행 박문규)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1~6급)되어 있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은 연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선정은 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한다.


구청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지난해 동복비 34명, 하복비 32명 총 35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1,0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정영자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56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