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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23: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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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총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박용진 의원이 작년 10월 16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지 6개월만이다. 박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2008년 4월 11일자 유권해석과 2009년도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였다면 실명계좌라는 논리로 차·도명계좌는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었다. 그러다 지난 2월 12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의원은 “2008년도 당시에 차등과세를 하였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당한 세금이 탈루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삼성의 다스소송비대납의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간에 청탁과 댓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금융적폐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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