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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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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돌곶이 시장

성북구창(구청장 김영배)이 그동안 정부금연사업 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전통(인정)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조성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청은 지역내 전통시장 중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인정)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흡연실태조사와 함께 금연의 필요성을 종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펼쳐 왔다.


아울러 전통시장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통행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7건의 의견 중 찬성이 218건, 반대가 9건으로 96%의 압도적인 비율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 4월 10일, 관내 전통시장 3개소(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의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인 7월 10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에서 건강캠페인, 특강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성적 흡연장소 폐지, 금연상담, 종사자 무료검진 지원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의 근로환경과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하여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성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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