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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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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끝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목적에 대한 규정 ▲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규정 ▲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에 대한 규정 ▲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 등 이다.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넷째 아이 이상 출생 시 출산양육 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넷째 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 출생 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이백균 의원은 “주민안전과 결부된 사항과 강북구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안전문제 해결과 출산양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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