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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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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6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인인증서 쓰려면 액티브 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되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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