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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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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성 경사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뿐만 아니라 친부모나 계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 하여도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생각된다. 부모라면 훈육인지 학대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훈육할 수 있는 인내와 평정심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다른 아이들도 내 아이와 같은 애정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범죄행위가 의심스러울 땐 관심을 가지고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이에 앞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보물이다. 성인으로써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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