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 잊고 있었던 예금과 보험 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경우 60대이상 이용자는 6.0%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2011년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 2014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요소 철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64.8%, ATM 이용자 55.0%가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항목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번 법률 개정안 통과될 경우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대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추진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단계 부터 검증·보완하는 등 정부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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