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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4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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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2월 27일 노인,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 잊고 있었던 예금과 보험 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경우 60대이상 이용자는 6.0%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2011년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 2014년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요소 철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64.8%, ATM 이용자 55.0%가 불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항목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번 법률 개정안 통과될 경우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대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추진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단계 부터 검증·보완하는 등 정부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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