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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0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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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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