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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0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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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록 경위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위 조상록

 

 


인간은 모두 모습과 성격, 환경 및 가치관 등 다르며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 즉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이다. 다만 범죄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범죄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제한은 다만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즉 인권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 경찰은 인권에 대해 소홀했다. 부끄럽게도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고문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달라지고 있다. 남영동 대공 분실 청사를 ‘경찰청 인권센터로’로 탈바꿈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권위원회를 개설하여 인권관련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각계각층의 외부 인사들을 모아 인권관련 제도, 정책 등 자문을 구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경찰과 국민이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시책과 자정노력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강북경찰서도 인권지킴이 상을 만들어 직원들이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매월 인권을 주제로 협력체제 구축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을 지키는 경찰만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 및 제 3자를 가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과거 인권에 소홀했던 경찰의 모습을 탈피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설 수 있게 노력하는 경찰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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