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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0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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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순경
자동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잘 못 이용하면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중대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고, 자신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2015년 한해 24,399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583명이 사망, 42,88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분을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새로 발표된 검?경의 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지휘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도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입건 대상자에 포함

 


   ※ 2016. 5. 11. 음주운전 알면서도 술 판매한 식당주인 입건 -YTN도보
   ※ 음주운전 방조행위 2주만에 13명 입건 - YTN도보

 

2.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5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를 몰수한다.

 

3.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피해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다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순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였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며, 범죄행위를 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본인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없이 타인의 행복까지도 앗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음주운전?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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